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06-4
판결선고
2016. 1.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실업급여 부정수령 관련 범행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전기기술학원, 김해시에 있는 D전기학원 등으로 데리고 가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고, 위와 같이 위장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자격증 취득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자격증 취득자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7년경 피고인은 E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E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F에 대여하여 E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E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E는 2009. 8. 1.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8. 11. 230,400원, 2009. 9. 9. 835,200원, 2009. 10. 6. 777,600원, 2009. 11. 3. 806,400원, 2009. 12. 1. 80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45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G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G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격증을 2011. 7. 1.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G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G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G은 2012. 1. 26.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6. 248,830원, 2012. 2. 23. 870,910원, 2012. 3. 22. 870,910원, 2012. 4. 19. 870,910원, 2012. 5. 17. 870,910원, 2012. 5. 31. 435,450원, 2012. 6. 22. 497,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I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I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J에 대여하여 I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I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I는 2012. 1. 19.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9. 248,830원, 2012. 2. 8. 622,080원, 2012. 3. 2. 715,390원, 2012. 3. 30. 870,910원, 2012. 4. 27. 870,910원, 2012. 5. 25. 870,910원, 2012. 6. 11. 373,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572,2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K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K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K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K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K는 2012. 11. 15. 창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1. 15. 263,800원, 2012. 12. 13. 923,320원, 2013. 1. 10. 923,320원, 2013. 2. 7. 923,320원, 2013. 3. 7. 923,320원, 2013. 4. 8. 9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L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L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격증을 2008. 3. 10. 주식회사 M에 대여하고, 2010. 3. 18.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L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L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정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L은 2009. 4. 6.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4. 6. 306,660원, 2009. 4. 21. 230,000원, 2009. 4. 22. 5,213,330원(이상 주식회사 M), 2012. 7. 17. 263,800원, 2012. 8. 14. 923,320원, 2012. 9. 11. 890,350원, 2012. 10. 9. 791,420원, 2012. 11. 6. 692,490원, 2012. 12. 4. 824,400원, 2012. 12. 18. 428,680원, 2013. 1. 7. 494640원(이상 주식회사 N)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1,059,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O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O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 위 자격증을 합자회사 P에 대여하여 0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O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O은 2012. 6. 28.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6. 28. 263,830원, 2012. 7. 25. 98,920원, 2013. 1. 8. 2,786,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149,1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Q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Q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Q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Q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Q은 2012. 9. 6.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9. 6. 263,800원, 2012. 10. 4. 923,320원, 2012. 11. 1. 923,320원, 2012. 11. 29. 923,320원, 2012. 12. 27.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957,0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R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R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R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R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R은 2012. 1. 3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30. 583,510원, 2012. 2. 27. 1,089,230원, 2012. 3. 26. 1,089,230원, 2012. 4. 23. 1,089,230원, 2012. 5. 14. 316,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168,1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S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S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위 자격증을 T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S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S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S는 2011. 10. 2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0. 20. 248,830원, 2011. 11. 7. 870,910원, 2011. 12. 15. 870,910원, 2012. 1. 12. 870,910원, 2012. 2. 9. 870,910원 2012. 3. 12. 93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U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U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U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U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U는 2012. 7. 2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7. 20. 263,800원, 2012. 8. 17. 923,320원, 2012. 9. 14. 923,320원, 2012. 10. 12. 923,320원, 2012. 11. 8. 890,350원, 2012. 12. 6. 923,320원, 2013. 1. 3. 923,320원, 2013. 1. 17. 461,660원, 2013. 2. 7. 692,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6,924,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7년경 피고인은 V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V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V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V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V은 2011. 1.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 5. 236,730원, 2011. 1. 26. 621,430원, 2011. 2. 23. 828,570원, 2011. 3. 23. 828,570원, 2011. 4. 20. 828,570원, 2011. 5. 18. 828,570원, 2011. 6. 15. 828,570원, 2011. 6. 27. 325,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5,326,5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W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W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W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W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W는 2012. 1. 27. 안동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7. 342,140원, 2012. 2. 24. 870,910원, 2012. 3. 23. 870,910원, 2012. 4. 20. 870,910원, 2012. 5. 15. 528,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483,6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X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X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X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X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X은 2013. 3.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3. 3. 5. 263,800원, 2013. 4. 2. 923,320원, 2013. 4. 30. 923,320원, 2013. 5. 28. 923,320원, 2013. 6. 25.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957,0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Y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Y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Y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Y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Y는 2012. 1. 18.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8. 248,830원, 2012. 2. 15. 870,910원, 2012. 3. 14. 715,390원, 2012. 4. 12. 653,180원, 2012. 5. 9. 653,180원, 2012. 6. 5. 528,760원, 2012. 6. 8. 62,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Z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Z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Z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Z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Z는 2011. 7.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7. 5. 248,830원, 2011. 8. 2. 870,910원, 2011. 8. 30. 870,910원, 2011. 9. 27. 870,910원, 2011. 10. 25. 870,901원, 2011. 11. 24. 93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AA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A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 위 자격증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AA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A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A은 2012. 1. 27.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7. 279,930원, 2012. 2. 24. 870,910원, 2012. 3. 23. 870,910원, 2012. 4. 20. 870,910원, 2012. 5. 18. 870,910원, 2012. 6. 18, 90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과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AC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C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AC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C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C은 2012. 1. 18.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8. 248,830원, 2012. 2. 15. 870,910원, 2012. 3. 14. 870,910원, 2012. 4. 12. 902,010원, 2012. 5. 9. 83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D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D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위 자격증을 AE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AD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D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D는 2012. 6. 22.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6. 22. 494,640원, 2012. 7. 20. 923,320원, 2012. 8. 10. 692,490원, 2012. 9. 7. 923,320원, 2012. 10. 5. 923,320원, 2012. 11. 5. 9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F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F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G에 대여하여 AF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F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F는 2012. 4. 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4. 4. 263,800원, 2012. 5. 2. 923,320원, 2012. 5. 30. 923,320원, 2012. 6. 27. 923,320원, 2012. 7. 25. 923,320원, 2012. 8. 24, 9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H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H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격증을 2009. 5. 8. 주식회사 AI에 대여하고, 2010. 12. 1. 주식회사 H에 대여하고, 2012. 10. 1. 합자회사 P에 대여하여 AH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H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H은 2010. 5. 31.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5. 31. 236,730원, 2010. 6. 28. 828,570원, 2010. 7. 26. 828,570원, 2010. 8. 23. 828,570원, 2010. 9. 20. 828,570원, 2010. 10. 4. 414,280원, 2010. 10. 18. 414,280원, 2010. 11. 1. 414,280, 2010. 11. 19. 532,650원(이상 주식회사 AI), 2012. 2. 27. 870,910원, 2012. 3. 26. 870,910, 2012. 4. 23. 870,910원, 2012. 4. 30. 217,720원, 2012. 5. 7. 217,720원, 2012. 5. 14. 217,720원, 2012. 5. 29. 466,560원, 2012. 6. 11. 404,350원, 2012. 6. 25. 435,450원, 2012. 7. 13. 559,870원(이상 주식회사 H), 2013. 10. 30. 279,930원, 2013. 11. 27. 979,770원, 2013. 12. 24. 944,780원, 2014. 1. 21. 979,770원, 2014. 2. 19. 1,014,760원(이상 합자회사 P)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4,657,6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J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J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하여 AJ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J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J는 2012. 7. 6.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7. 6. 263,800원, 2012. 8. 3. 791,420원, 2012. 8. 31. 659,520원, 2012. 9. 28. 725,470원, 2012. 10. 26. 725,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165,6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AK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K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H에 대여하여 AK 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K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K은 2011. 11. 2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1. 24. 248,830원, 2011. 12. 22. 870,910원, 2012. 1. 19, 870,910원, 2012. 2. 16. 870,910원, 2012. 3. 15.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AL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L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M에 대여하여 AL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L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L은 2009. 2. 2. 양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2. 2. 217,150원, 2009. 3. 2. 760,030원, 2009. 3. 30. 760,030원, 2009. 4. 27. 760,030, 2009. 5. 25. 760,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257,2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AN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N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 자격증을 AO 주식회사 등에 대여하여 AN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N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N는 2011. 6. 10. 목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6. 10. 248,830원, 2011. 7. 1. 653,180원, 2011. 7. 29. 870,910원, 2011. 8. 26. 870,910원, 2011. 9. 23. 870,910원, 2011. 10. 21. 870,910원, 2011. 10. 31. 279,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AP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P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위 자격증을 T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AP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P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P는 2012. 5. 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5. 4. 494,640원, 2012. 6. 1. 923,320원, 2012. 6. 29. 923,320원, 2012. 7. 18. 62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2,967,8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2007년경 피고인은 AQ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Q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M에 대여하여 AQ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Q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Q는 2009. 9. 1.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9. 1. 234,780원, 2009. 9. 22. 616,300원, 2009. 10. 13. 616,300원, 2009. 11. 3. 616,300원, 2009. 12. 1. 821,730원, 2009. 12. 22. 61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521,7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R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R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 위 자격증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AR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R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R는 2012. 11. 30.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1. 30. 263,800원, 2012. 12. 28. 923,320원, 2013. 1. 25. 923,320원, 2013. 2. 22. 923,320원, 2013. 3. 22. 923,320원, 2013. 4. 19.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880,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S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S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F 등에 대여하여 AS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S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S은 2010. 12. 27.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12. 27. 236,730원, 2011. 1. 24. 828,570원, 2011. 2. 21. 828,570원, 2011. 3. 21. 828,570원, 2011. 4. 11. 621,430원, 2011. 4. 18. 207,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551,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AT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T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
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S은 2010. 12. 27.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12. 27. 236,730원, 2011. 1. 24. 828,570원, 2011. 2. 21. 828,570원, 2011. 3. 21. 828,570원, 2011. 4. 11. 621,430원, 2011. 4. 18. 207,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551,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2010년경 피고인은 AT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T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U에 대여하여 AT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T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T은 2011. 5. 6.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5. 6. 248,830원, 2011. 6. 3. 870,910원, 2011. 7. 1. 870,910원, 2011. 7. 29. 870,910원, 2011. 8. 26. 870,910원, 2011. 9. 23. 870,910원, 2011. 9. 26. 62,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2009년경 피고인은 AV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V는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W에 대여하여 AV가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V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V는 2011. 5. 25.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5. 25. 248,830원, 2011. 6. 22. 870,910원, 2011. 7. 20. 870,910원, 2011. 8. 17. 870,910원, 2011. 9. 14.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2004년경 피고인은 AX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X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 위 자격증을 합자회사 P, 주식회사 AM에 대여하여 AX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X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X은 2011. 3. 22. 김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3. 22. 248,830원, 2011. 4. 19. 746,490원, 2011. 5. 17. 808,700원, 2011. 6. 14. 684,280원, 2011. 7. 12. 715,390원, 2011. 8. 8, 466,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670,2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AY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AY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Z에 대여하여 AY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AY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AY은 2009. 11. 10. 안동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11. 10. 230,400원, 2009. 12. 8. 806,400원, 2010. 1. 5. 806,400원, 2010. 2. 2. 806,400원, 2010. 3. 4. 864,000원, 2010. 4. 1. 80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2008년경 피고인은 BA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BA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 위 자격증을 T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BA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BA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BA은 2011. 10. 19.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0. 19. 248,830원, 2011. 11. 16. 870,910원, 2011. 12. 14. 870,910원, 2012. 1. 11. 870,910원, 2012. 1. 30. 559,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421,430원을 교부받았다. II.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범행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학원에 위탁 교육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주식회사 BB에 W를 위장 취업시킨 후 W를 전기학원에 데리고 가 위 회사의 '자사근로자' 신분으로 지중배전전공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위 회사의 운영자인 BC는 2009. 4.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W가 마치 자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205,6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사이에 BC, BD, BE, BF, BG, BH, BI, BJ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44,286원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I, K, L, O, Q, R, S, U, V, W, X, Y, Z, AA, AC, AD, AF, AH, AJ, AK, AL, AN, AP, AQ, AR, AS, AT, AV, AX, AY, BA의 각 법정진술
BK, BL, BF, BM, BN, BO, BH, BP, BJ, BD, BQ, BE, BG, BC,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S 등 5명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 결과, 피혐의자 BS 등 5명 사업장 이력조회 결과, 피혐의자들이 수료한 직업훈련소 C전기기술학원 특정 및 훈련이력조회 첨부, 피혐의자 BS, BT 위장취업 사실확인, 피혐의자 BU, BV, BW 위장취업 사실확인), 각 수사보고(BL 피의자신문조서 미기재 사항 전화진술 청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입건기준 금액,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및 환수내역), 수사첩보보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사업장 상세조회, 훈련생 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사업주 훈련실시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의자 A 사용 BX 통화 상대방 중 실업급여 수급자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 명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자격증 취득자 명단, 각 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완료자 내역, 훈련생 명단,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장카드, 각 수료증,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판결 사본, 위 사건 검색자료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부정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편취액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많은 피해액(부정수급금)이 배상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