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3.경부터 경북 성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인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0. 말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4. 피고에게 위 찜질방에서 작업하면서 우측 팔의 “외측상과염, 팔꿈치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