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0. 22. 소외 회사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탈구,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척측인대파열"의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2. 10. 22.부터 2013. 6. 29.까지 요양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기간 중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6,936,880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2012. 11. 7.부터 2013. 5. 31.까지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액의 배액인 32,915,080원(16,457,540원×2)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