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30. 건설현장에서 철체 파이프 기둥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골·척골 골절, 좌촉 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11. 8.경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촉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