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78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12. 9.경부터 ㈜○○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3. 10. 15:50경 위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