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근로자로서 2009. 5. 26.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27.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