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3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LCD패널 가공공정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07:20경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교통 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 약 11시간의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고혈압 증세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배려와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소외 회사는 LC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가공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3. 9. 4. 입사 후 디스플레이 세정작업 공정에서 에칭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각호기 라인 점검 및 가동 (업무시작 시 매일 1회 실시)

-

식각 두께 측정 : 배치별 에칭 작업시간이 총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3회 두께 측정을 하며, 1책에 샘플 2~3매를 측정하고, 그 소요시간은 5분 이내임.

-

에칭노즐 분사 상태 확인 : 배치별 1회

-

배치별 물산 보충액 투입 : 배치별 1회,밸브조작에 의한 보충

-

에칭 Check sheet. 기재 : 배치별 1회

-

용수 교체 관리 : 3일 간격 1회

-

세척작업 보조 : 식각호기에 제품이 투입된 이후에는 기계에서 자동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발생하므로, 세척작업자들을 도와 세척 작업을 보조해 주는 업무 수행

○

원고는 2주에 1일(일요일)에 휴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 휴가를 포함한 실제 휴무일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총 19일이있다.

2)

근무형태, 근무시간

○

소외 회사는 생산직 직원들 모두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발병 당시 주간근무 중이었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작업시간 : 주간근무시 09:00부터 18:00끼지(연장근무시 21:00까지), 야간근무시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연장근무시 09:00까지)이고, 작업시작 전에 10분의 조회시간, 작업종료 후에는 5분의 종례시간이 있었다.

-

작업시간 중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 중식시간 1시간(연장근무시 석식시간 30 분 추가), 오전 휴식 15분, 오후 휴식 15분, 야간 근무시 야식시간 1시간(연장근무시 조식시간 30분 추가), 야간 휴식 15분, 새벽 휴식 15분(원고는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고, 휴식시간 동안 보호안전구를 벗고 회사 내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에 불과하므로 휴식시간도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회의 근로계약에서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바, 위 휴식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관계로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실근무시간 산정 : 통상근무시에는 7시간 45분(작업시간 9시간 + 조회 및 종례 시간 15분 - 휴게시간 1시간 30분), 연장근무시에는 10시간 15분(작업시간 12시간 + 조회 및 종례 시간 15분 - 휴게시간 2시간)

3)

근무이력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전날인 2014. 4. 15.은 주간근무조로 10시간 15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53시간 15분 (야간근무 4일, 주간근무 2일)

구분

4/15(화)

4/14(월)

4/13(일)

4/12(토)

4/11(금)

4/10(목)

4/9(수)

총근무시간

10:15

10:15

0

7:00

7:45

7:45

10:15

초과근무시간

2.

5

2.

5

0

0

0

0

2.

5

○

발병 전 3개월 이내 매주 평균 51.6 시간 근무(자세한 근무시간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구분

3/19 ~4.15

2/19~3/18

1/22 ~ 2/18

근무일수

24

22

19

휴무일수

4

6

9

총근무시간

230시간 15분

215시간 30분

174시간 15분

총야간근무시간

86시간 30분

67시간

44시간

평균 근로시간

12주 총 620시간, 주 51.6시간

4)

작업환경 소외 회사의 에칭/세정 작업에는 물산, 황산, 질산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소외 회시하 대한 작업측정결과 각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건강상태, 생활습관

○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1세의 남성으로, 키 167cm, 몸무게 68k의 신체조건이었는데, 음주는 소주 1병 월 1회 정도. 흡연은 하루 1갑 정도 하였다.

○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 식전 혈당 165g/dl로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도 혈압 160/100mmhg, 종콜레스테롤 204mg/dL, 식전혈당 209g/dl로 유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2005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6)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의 발생 기전은 선천적인 중막 결손,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탄력층 손상 및 중막 결손 등의 견해가 있고, 파열의 원인은 과도한 육체적 운동 및 노동, 배변시 복압 상승 및 뇌압 상승, 성행위 및 자는 도중에도 발생이 가능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

원고의 경우 평소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과거력 및 흡연의 사회력이 있으며, 고혈압과 흡연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절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업무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고, 평소 주당 40시간의 근무지귀 최근 12주간 주당 60시간 근무하였다면 발병 위험성은 증가하고. 평소 10년간 주당 60시간 근무자라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및 32주 동안 주당 60시간의 업무시간은 발병에 있어 의미가 미약함.

○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은 파열로서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으로 판단됨.

○

최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업무 환경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