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엄지의 절단, 우측 요골 및 척골의 개방성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16.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고, 이후 2013. 9. 21.까지 상병 부위의 수술을 위하여 세 차례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1. 1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발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9. 재결이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