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35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 ○○○○○본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3. 19:40분경 퇴근 후 자택에서 샤워 후 가츰통증을 호소하여 119차량으로 ○○○○○병원 내원하여 응급시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35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8.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는 2014 5,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발병 당일 18:20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 보호 노력이 미흡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특수한 근무한경에서 고압가스 안전담당자라는 직책상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등

①

망인은 1982. 9. 6. ○○○○○본부 제2발전소에 입사하여 기계조정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 9. 11.경부터 2012. 6. 10.경까지는 원자력교육원에서 교육과정 및 실습설비 운영, 대외협력입무(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6. 11. ○○○○○본부 제 1발전소에 발령받아 발전소 보안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통상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별도 정해진 바 없고, 주 2일 휴무(주5일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출 · 퇴근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출 · 퇴근 기록은 알 수 없다.

(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

①

발병 당일인 2013. 7. 23.(화요일) 08:4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②

발병 전 1주일간의 종 업무시간은 49.5시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0분으로서, 정상 업무시간보다 다소 많았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망인은 2008. 11. 20.과 2011. 5. 18. ○○○○병원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치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 9. 24. 당뇨병이 진단되어 사망시까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망인이 사망한 병원)

①

당뇨병이 있었으며, 이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②

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며, 2013. 4. 26. 건강검진결과 혈당치의 상승과 과거병력상 딩뇨 진단되어 뇌 심혈관 사건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다)

○○○○○의원(2012년도에 망인을 당뇨질환으로 진료)

①

망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협조적이었고 규칙적인 투약을 하였으며, 망인을 진료할 당시, 망인의 당뇨질환이 위험인자로 되어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의 개연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②

일반적으로 당뇨가 지속되면 심장 및 심장혈관에 죽상동백경화증(혈관의 가장 안쪽 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초래하며, 당뇨 유병환자의 경우 많은 예에서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

○○○○의학회

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②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혈관 손상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는 곤란하나, 생활습관, 약물치료 등 당뇨병 관리가 잘 되었다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심장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고, 심근경색증은 여러 원인이 같이 작용하여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②

망인은 검진기록상 계속 식전 혈당이 높아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③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의 주원인은 당뇨병과 높은 콜레스테롤혈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