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6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1. 1. 소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 궤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3. 8. 5. 07: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