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25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3. 용혈성 빈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