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작업현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몸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팔이 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 및 내반변형”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9. 피고에게 “좌측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