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9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구 이하생략 소재 ○○○○ 재건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21: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증상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