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86. 10. 24.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8. 23.부터는 과장 대리의 직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2012. 7. 27. 15:50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이하생략 소재 주택 마당에 있는 전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망인의 자살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