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86 판결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468,720원, 산재보험료 1,143,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9.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생략에서 '○○○○○○'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8.경부터 위 식당 1, 2층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2013. 10. 15. 인부 소외1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7.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근로자 소외1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1,143,700원, 고용보험료 468,7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