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원고들은 2014. 3. 1. D중고등학교장과 사이에, '담당업무: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계약기간: 2014. 3. 1.~2015. 2. 28.'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1>
청구취지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산하기관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단서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인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2>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이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예로 들고 있는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원고들은 D고등학교에서 역도부, 배구부, 도약부 전담코치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해당하는 점, ③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로,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제1호),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제2호),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제3호), 훈련장의 안전관리(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과 D중고등학교 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의 담당업무를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들로서 학교 체육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해당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국제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바(현행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②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서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그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외부적인 요인·성적 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경상북도 관내 학교운동부 중 다수가 선수 수급 곤란, 연계육성의 어려움, 예산지원 삭감 등을 이유로 해체된 바 있다, 을 제2호증), ③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과 D중고등학교장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미확보, 일정 기간 내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전임코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점(제12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적인 요인·성적 등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학교장이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이혜랑 김정기
각주1) [별지] 근로계약서에는 '제1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제1호증의 2 참조).
각주2) 위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3644
판결선고
2015. 6.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