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236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나.

원고들은 2014. 3. 1. D중고등학교장과 사이에, '담당업무: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계약기간: 2014. 3. 1.~2015. 2. 28.'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