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2. 4. 2.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면허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가 원직복직만 명하였을 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원직복직 명령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2. 8. 13.자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일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12. 12. 5.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8. 13.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9. 22.부터 2012. 4. 2.경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3,220원 합계 3,951,929원(= 338,709원 + 100,000원 + 3,513,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6. 20.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1,929원(= 3,951,929원 -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경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150만 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12. 4. 3.부터 2013. 6. 30.까지 합계 20,607,408원, 2013. 7.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 338,709원 및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및 초과근무수당은 3,513,2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3.분 임금 338,709원에 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의 운전학원에서 근무하던 운전면허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주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는 다른 강사들에게도 2012. 3.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1주일분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1주일분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도 2012. 3.분 임금 중 1주일분인 338,7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의 초과근무수당 2,600,520원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원고를 비롯한 운전면허강사들의 2011. 12.~2012. 2. 시간외 수당 계산 내역 기재 자료, 원고의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강사들의 평일 및 토요일 초과근로시간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하였는데 위 초과근로시간수는 원고의 교육현황에 나타나는 초과근로시간수와 일치하며, 피고가 위 시간외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한 내역이 있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912,700에 관하여 피고는 매번 일요일 근무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E,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시 1~2회 가량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2012. 4. 2.자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퇴직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이 많고 월급이 적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운전학원에서 근무하던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12. 4. 2. 오전 수업 후 일이 일이 많고 월급이 적어 그만두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원고의 퇴직을 만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원고의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 16:45경 학원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 및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자신의 오후 수업을 빼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퇴직 당일인 2012. 4. 2. 원고에게는 원래 오후에 예정된 수업이 없었던 점, ③ 피고는 2012. 4. 2. 원고가 퇴직 의사를 밝힐 당시 학원에 강사가 모자랐기 때문에 원고의 퇴직을 만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냈으며, 원고가 2012. 12. 21.경 피고에게 '복직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강사도 모자라는데 복직하라'는 취지로 답한 점, ④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복직명령으로 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은 피고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원고의 퇴직 경위를 진술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경북도경의 학원 감사가 있어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보고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대질조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재심판정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음을 주된 논거로 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2. 4. 2.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2. 4. 2.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