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선정자 C의 피상속인인 망 D를 포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를 '원고'라 한다)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들로서, 소외 회사의 유일한 노종조합이었던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자, 원고들은 2011. 10.경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버스지부 광남분회(이하 '소외 조합'이라 하고, 원고 C의 피상속인 망 D 및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원고 B은 소회 회사에 2005. 3. 23. 입사하여 2012. 12. 11. 퇴직하였고, 원고 C의 피상속인인 망 D는 2000. 3. 21. 입사하여 2012. 8. 1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며, 원고 C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노동조합복지기금 및 노조지원금 관련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4. 2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12,299,800원, 노조지원금으로 8,936,500원, 2011. 8. 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4,043,770원 합계 25,280,07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균분하고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62,051원(= 25,280,070원 ÷ 156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총회결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세차기 구입대금으로 2011. 4, 28. 12,299,800원, 2011. 9. 28. 4,043,77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28. 지급받은 노조지원금 8,936,500원은 피고 조합의 2013. 1. 29.자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7만 원씩 배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버스조합이 피고 조합에게 2011. 4. 2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12,299,800원, 노조지원금으로 8,936,500원, 2011. 8. 8. 노동조합복지기금으로 4,043,770원 합계 25,280,07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조합은 총회결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세차기 구입대금으로 2011. 4. 28. 12,299,800원, 2011. 9. 28. 4,043,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동조합복지기금(2011. 4. 28. 12,299,800원, 2011. 8. 8. 4,043,770원)은 소외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집행된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규약 제37조는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의 자산 및 각종 기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소유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만이 자산 및 기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2012. 2. 17.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광고매체 사용료와 복지기금(2011. 4. 28.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노조지원금 8,936,50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특별회계로 하여 적립한 후, 기금 사용은 추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과 피고 조합은 2011. 10. 31. 현재 기 발생한 퇴직자의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 등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조합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위 금전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 조합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처리하였다거나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균분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의할 권리 또는 위 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위로금, 경조금 관련 주장 및 판단
원고 B, C의 주장
소외 회사에 입사하는 운전기사는 피고 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였고,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 중 퇴직자 및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조합은 급여에서 퇴직위로금 및 경조금을 일괄 공제하여 해당자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위 금액을 납부하여 왔으며, 특히 소외 조합과 피고 조합은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에 대해 복수노조설립과 관계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 B, 망 D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경조금을 지급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소외 회사를 퇴직하게 된 원고 B 및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C에게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경조금(원고 B: 1,716,000원, 원고 C: 2,02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11조는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 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즉시 피고 조합에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년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퇴직위로 금 및 경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실, ③ 소외 조합과 피고 조합은 2011. 10. 31. 현재 이미 발생한 퇴직자의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에 대해 각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기존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여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각 조합의 결의에 의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④ 피고 조합은 2012. 2. 17.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관례는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에만 적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⑤ 피고 조합 규약에는 기존에 피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가 복수노조에 가입한 후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2. 2. 17. 결의에 의하여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더 이상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개별조합원이 일정한 금원을 꾸준히 적립함으로써 재원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유 발생시 그 시점의 조합원들로부터 개별 부담금액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지급금을 마련해 왔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탈퇴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내어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기왕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이나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B 및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C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퇴직위로금 및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병휘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