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 소재 'D'에서 2012. 3. 21.부터 2012. 8.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7. 1. 이후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근무기간에 관한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