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1708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항 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초경 경북 청도군 O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O맨션'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녹산종합건설(이하 '녹산종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O맨션을 신축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경부터 2009년 6.경까지 경북 청도군 D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A'라 한다)을,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F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B'라 한다)을 직접 각 신축하였고, G은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와 G, H는 경북 청도군 I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J상가'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H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과 피고는 2009. 7. 8. J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Q과 P 부부는 R(피고의 지인이자 Q의 처제)을 통해서 피고에게 안동시 M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N주택'이라 한다)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G에게 N주택의 건축을 부탁하였다. 그 후 G은 2009. 11.경부터 N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마.

또한 G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L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와 G은 N주택 및 J상가 신축공사 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같은 표 공사잔금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당 공사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건물 A 공사는 녹산종건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E건물 B 공사는 을 제4호증의 정산서 내용처럼 이미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N주택 공사는 G이 건축주로부터 단독으로 수급받아 공사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 A의 E건물 A · B 관련 공사대금 채권 및 원고 G의 N주택 관련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건물 A, B 공사 관련

1)

E건물 A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녹산종건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원고 A의 E건물 A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나.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O맨션 공사와는 달리 E건물 A는 직접 신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작성한 E건물 A, B 공사의 3차 정산서상 원고 A가 시공한 E건물 A 공사의 잔금은 3,000,000원, E건물 B 공사의 창호, 잡철공사대금은 23,167,000원, 가데기 공사대금은 2,660,000원인데, 피고 등이 가계수표, 현금, 계좌이체, 카드대납 등을 통해 원고 A에게 36,500,000원을 지급하여 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오히려 7,673,000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J상가 공사대금으로 이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35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 A가 2010. 4.경 'J상가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N주택의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 A는 그 전에 완료되었던 E건물 A, B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는 을 제4호증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 후에 작성한 정산서가 갑 제5호증이므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는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가 갑 제5호증 정산서를 G으로부터 받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갑 제5호증을 믿기는 어렵다(을 제4호증도 갑 제5호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서명 · 날인 또는 피고가 을 제4호증을 G으로부터 받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G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정산서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4)

따라서 달리 을 제4호증의 정산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한 원고 A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N주택 공사 관련

1)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7, 33, 35, 37,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와 친분관계에 있는 R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특히 을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R은 N주택 건축주 P의 남편인 Q으로부터 4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94,450,000원(2009. 10. 1. ~2010. 2. 5.)만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Q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R의 진술(을 제15호증)과 배치됨},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다른 하수급인인 S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N주택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G이 무상으로 N주택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G과 피고 사이에 그 무렵 J상가 공사 등 많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었고, G의 입장에서는 N주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면서 다른 공사를 피고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G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G이 임금이나 수수료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G을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③

G이 2010. 7.경 N주택 건축주인 P의 남편 Q에게 N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직접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N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주에게 추가된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G이 N주택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④

피고는 단순히 돈만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는 N주택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 105,000,000원으로는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었다고 하나, 적자가 날 것이 확실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는 단순히 G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R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N주택 공사 공정률에 따라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N주택 공사의 공정률과 관계 없이 R으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지급하였고, R으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렇게 G에게 전해진 돈은 N주택 공사가 아닌, J상가 공사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는 단순히 공사대금의 전달자가 아니라 N주택의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N주택 공사대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G에게 N주택 공사를 빨리 할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만 있었다면 G에게 공사 진행을 독촉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와 N주택 공사의 건축주인 P 또는 Q과 지속적인 거래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은 독촉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⑦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주택 공사는 G이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J상가, L빌라처럼 G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갑 제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의3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N주택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를 9,965,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 B은 N주택 공사 중 형틀공사를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식대비로 404,000원을 지급받았고 E건물 B 공사와 J상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8,285,000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9,311,000원의 공사대금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원고 B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시공한 형틀공사는 2010. 1.경 완료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8. 원고 B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35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B이 시공한 형틀공사는 늦어도 2010. 3.경 완료되었고 따라서 원고 B은 그 때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N주택 공사의 준공시(2011. 1. 5.)까지 지급을 유예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N주택 공사에 관한 갑 제7호증의 정산서가 위 공사가 완공된 2011.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하여야 하는데, 위 갑 제7호증은 G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G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갑 제7호증만으로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의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도 아니다.

더불어 원고 B은, N주택의 형틀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속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를 N주택 전체 공사 완료시로 늦추었고, 이를 믿고 원고 B은 뒤늦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 이행기의 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N주택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N주택의 준공 다음날인 201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각주1) E건물 B 공사와 J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초과지급받은 금액 2) E건물 A, B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①

2009. 10. 1. ② 2009. 10. 13. ③ 2009. 12. 8. ④ 2010. 1.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