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E(夫)와 F(妻)은 혼인하여 원고, G, H, I, J를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K와 혼인하였고, G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혼인하여 자녀로 C, L를 두었다.
망 E는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B과 딸인 C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는 1994. 6. 27.부터 1996. 5. 31.까지, 1996. 6. 25.부터 1998. 5. 15.까지 피고의 감사로, 1999. 5. 1.부터 2010. 3. 5.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B은 1993. 7. 7.부터 2012. 6.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은 2010. 3. 2. 원고에게 1억 원을 2차례(2010. 3. 15. 5,000만 원, 2010. 3. 30.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금’이라 한다)에 걸쳐 변제하고, 1억 2,500만 원(이자 월 0.5%)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2010. 12. 30. 4,000만 원, 2011. 12. 30. 4,500만 원, 2012. 12. 30.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0. 3. 15. 및 2010. 4. 30.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0. 12. 30., 2011. 2. 1., 2011. 3. 2., 2011. 3. 31.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는데, 위 변제금은 이 사건 제1 약정금의 변제 및 이 사건 제2 약정금 중 원금 4,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에게, B은 2010. 4. 5. 875,000원, 같은 해 5. 4., 같은 해 6. 4., 같은 해 7. 5., 같은 해 8. 5., 같은 해 9. 3.,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3., 2011. 1. 5. 각 625,000원, 같은 해 1. 31. 575,000원, 같은 해 4. 5., 같은 해 6. 3., 같은 해 7. 5., 같은 해 10. 5. 각 425,000원, 2012. 1. 5. 1,275,000원을, 피고는 2010. 10. 5. 625,000원, 2011. 3. 4. 525,000원, 같은 해 5. 4., 같은 해 8. 5., 같은 해 9. 5. 각 425,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각 약정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 16, 17, 18,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4, 33,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1(차용증,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의 승인 여부
상법 제398조(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설령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효하다. 즉 원고는 2004. 11. 30.부터 2008. 1. 7.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09. 5.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약정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부분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1996. 10. 1.부터 2010. 2. 28.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5.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직시 수령하지 못한 임금이 1억 2,400만 원에 이르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도 3,24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에게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9, 20호증, 제24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20호증, 제2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임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여금 부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을가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제1심 법원의 M은행 서대구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원고 명의로 2004. 11. 30. 200만 원, 2004. 12. 3. 200만 원, 2005. 2. 28. 200만 원, 2005. 4. 11. 500만 원, 2006. 12. 8. 500만 원, 2007. 12. 7. 2,000만 원, 2008. 1. 7.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② 피고의 위 계좌에 원고의 남편인 K 명의로 2005. 2. 28. 500만 원, 2005. 3. 10. 1,3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③ 원고가 2004. 11. 30. 6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06. 10. 19. 위 계좌에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④ 피고의 이사회가 2009. 5. 29.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월 0.5%로 차용하면서 2010. 6. 30.까지 변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에 이사 H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원고, F, B)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부로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얻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다.
임금 및 퇴직금 부분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3, 7, 22, 25, 26, 27, 28호증, 갑 제33호증의 2, 을나 제8, 28, 29, 3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4. 6. 27.부터 2010. 3. 5.까지 피고의 감사 내지 이사로 재직한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는 B이었는데, 원고와 B은 제부와 처형 사이인 점, ③ 원고는 2010. 2. 24. B에게 피고의 주식 950주를 양도할 때까지 B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점, ⑤ 원고는 피고에 2004. 11. 30.부터 2008. 1. 7.까지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도 한 점,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량을 제공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 내지 B과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피고 내지 B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91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28조에서 ‘이사 및 감사가 퇴직하였을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 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보수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5, 22, 32, 44호증, 을나 8, 26,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4. 6. 27.부터 2010. 3. 5.까지 피고의 감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B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② B은 2008. 3. 5. 원고에게 원고의 2005. 5.부터 2007. 12.까지 미지급 급료가 82,544,459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미지급 급료 내역서를 작성해 준 점, ③ B은 2010. 2. 24. F, 원고, H, I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3,692주를 양수함으로써 피고 회사 주식 81.03%(= 4,457/5,500)를 보유하였던 점, ④ B은 2010. 2. 28. 원고에게 원고의 2005. 5.부터 2010. 2.까지 미지급 급료의 합계가 180,152,941원(=급료 145,788,361원 + 퇴직금 34,364,58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미지급 급료 내역서를 작성해 준 점, ⑤ 2010. 2. 28. 당시 피고의 나머지 주식은 원고의 동생인 G가 9.5%(= 522/5,500), J가 9.47%(= 521/5,500)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피고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⑦ 피고는 이사 또는 감사직에 있었던 I, G에게 급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주주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지급을 약속한 원고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효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2,500만 원(= 대여금 9,500만 원 + 임금 및 퇴직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 이자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2.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5.부터 2009. 9.까지 53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9. 10.부터 2012. 2.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은 채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6,300만 원[= (100만 원 × 53개월) + (200만 원 × 5개월)]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2. 5.부터 2009. 1. 20.까지 급료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2,264,55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나 제40, 4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05. 5.부터 2012. 2.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나머지 50,735,445원(= 63,000,000원 - 12,264,555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과 원고가 2010. 3. 2.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180,152,941원 중 130,000,000원)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부 지급받은 급여를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