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15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영주시장에게 착공예정일을 2013. 4. 15.로 하여 영주시 B에 단독주택 1개동 72.25㎡, 창고시설 1개동 40.25㎡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물신축공사 신고를 하였다(위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가 연면적 100㎡ 이상의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건물신축공사 신고상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영주시 C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13. 5. 21.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위 착공예정일로부터 70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2,980원, 산재보험료 792,3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주소지로 위 부과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6. 27.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3. 7.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2013. 7. 29. 이를 수령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21. 원고에게 2014. 4. 10.까지 고용보험료로 336,130원, 산재보험료로 877,88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8. 피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8.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 3월경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년 7월경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을 것이고, 보수총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지 못하였고, 보수총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과다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강제로 가입되고, 사업주는 스스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관계 법령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