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급 100만 원 및 별도의 과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5. 1.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 20일에 해당하는 과외수당 352만 원만 지급하고, 2012. 5. 1.부터 2013. 8. 10.까지 15개월 10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월급 합계 15,333,000원(= 월 100만 원 × 15개월 + 월 100만 원 ×10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4. 9. 30. 원고가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3. 12. 17. 위 항고가 기각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일을 시작한 지 10일 후인 2012. 5. 10. 피고에게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피고가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이후 1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