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1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16. 확정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4,940,000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이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발령되었고, 원심도 위 벌금액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