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1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미용실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에게 '자재대금을 송금해주면, 미용실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O, R, T, V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또는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8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자 4명에게 합계 549만 원 상당의 입금을 체불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E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체불한 임금이 총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노임(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변제를 하도록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