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12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정비공장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6회, 사기죄로 실형(징역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합계가 1,482만 원이며, 자동차부품 공급업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5,300만 원을 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문 제2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1행의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