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5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임금 등 합계 약 5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