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22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임금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계좌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아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에 강사비용(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수사기록 17 내지 20면),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근무상황부, 급여명세서, 출근현황의 각 기재내용(수사기록 66 내지 75면)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강사비용 2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육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위 구두약정에 따라 2013. 3. 8.부터 2013. 5. 2.까지 위 교육원의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7,700,000원{= 2013. 3.분 임금 1,932,000원[= 28,000원 × 69시간(2013. 3. 8. 근무시간 제외)] + 2013. 4.분 임금 5,348,000원(=28,000원 × 191시간) + 2013. 5.분 임금 420,000원(=28,000원 × 15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전임강사로서 28,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전임과 상주조건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28,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구두상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E이 위 교육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유언비어 유포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E이 수령거절하여 위 연체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시간당 28,000원이 아닌 시간당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여 E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99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위 연체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2013. 5. 3.)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위 E에게 연체한 임금 합계 7,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퇴직한 근로자인 E과의 합의는 물론 연체된 임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근무기간 동안의 대부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