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 인력, 자력이 충분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과제 수행 중 경영이 악화되어 보조금 중 일부를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고, 가사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사업주체에 지급한 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8,000만 원 중 13,046,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증거기록 제2110면), E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2억 2,800만 원 중 21,313,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증거기록 제2108면), F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9,000만 원(증거기록 제2111면)은 모두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회사운영 자금, 직원급여로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보조금을 개발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이 2011년 무렵 이미 연간 수억 원 정도의 적자 상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기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2.경 F로봇을 납품한 대금 약 4억 5,000만 원을 받아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보조금을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당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개발과제수행에 보조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D로봇 개발사업과 E로봇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위 각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위 각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최종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주체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참여기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보조금사업이 확정되고, 그 보조금이 집행된 이상 보조금 중 일부가 참여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전체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로봇 연구 · 제작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회사운영 자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1,600만 원이 환수되었을 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2012. 6. 1.'을 '2012. 7. 10.'로,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2012. 7. 26.'을 '2012. 7. 26.과 같은 해 10. 4. 2회에 걸쳐'로, 원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