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사과대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4,264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동혁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