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25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를 위해 위장으로 취업한 사람들이나 이들의 고용을 가장한 업체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58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환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그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