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해창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고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 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의사를 밝힌 AH과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H 외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근로자들과 피고인은 위 해창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해창개발주식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소,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해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