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6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12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약 6,2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성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