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중 일부(약 8,000여만 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총 26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등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임금 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