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30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2012. 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