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2009. 11. 5.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수사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바도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이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피고인의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중 전과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증거자료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소 기재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도노조의 지방본부 산하 지부장들로서 철도노조 지도부 및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기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추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이 상당히 방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행위는 공동투쟁본부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위 요구사항들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당한 요구사항임이 명백하고, 철도노조로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 부터 2009. 12. 3. 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관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관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한 점, 위 각 파업으로 인해 실수요자인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한편 이 사건 각 파업이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위 각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 파업기간과 그 규모, 피고인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와 위 각 파업에서의 역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