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3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고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H 측에서 보내 첨부서류 중 법인인감도장이 다른 이 사건 사토반입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실작성자 F을 포함한 직원들이 위 사토반입허가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지해주지 않아서 H의 현장부소장인 L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한 F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흙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기로 같은 내용의 토사반임승낙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구두로 승낙을 하였으며, 토사반입승낙서의 내용대로 영주시 J에 토사가 반입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사반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반입허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허가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위 허가서가 H 측에서 보낸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H의 현장 부소자인 L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2. 4. 출소한 이후 F에게 위 J에 토사를 반입하도록 허락을 하였으며, 2012. 5.경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와 동일한 취지의 수기로 된 사토반입허가서를 F으로부터 받아본 사실이 있고(피고인은 위 허가서는 이 사건 J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구 지번이 AD에 해당하고, F은 토지 지번을 착각하여 AE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L에 대해 진정하기 전에 누가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 바 없고 위 승낙서를 L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H 측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위 승낙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를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가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인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이 소유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