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9.경까지 6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미취업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허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총 3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교부받은 각종 보조금, 실업급여 등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고 직원 월급 등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고용농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반환금의 분납을 허가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