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86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건을 대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없었고, 보육아동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취업 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문건(수사기록 46, 47면 참조)에는 '2013년도 신입교사 채용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올립니다', '2012년 1학기 초 교사전원이 담합해서 어떠한 언급도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한 교사들이 있었고, 일부 교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원과 아이들의 피해는 물론 원장의 교육적 자긍심마저 훼손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연루된 교사들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더 이상 원에 피해를 주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문건에는 보육교사들의 이름 중 한 자를 가려놓기는 하였으나(F 등), 생년월일과 간략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보육교사들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할 당시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10. 1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 심사 중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위 보육교사 중 1명인 I과 전화통화하면서 I가 피고인 A에게 사과하면 위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며 제안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가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하자 피고인 A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구시 E 전체에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대구시 E 연합회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피고인들 진술, 수사기록 265 내지 267면), ③ 그 이후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대구 달서구를 넘어선 대구 소재 E 연합회 회원 819명에게 이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보육교사들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건배포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 7. 5. 위 보육교사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2013년 형제569호)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