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건을 대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없었고, 보육아동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취업 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문건(수사기록 46, 47면 참조)에는 '2013년도 신입교사 채용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올립니다', '2012년 1학기 초 교사전원이 담합해서 어떠한 언급도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한 교사들이 있었고, 일부 교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원과 아이들의 피해는 물론 원장의 교육적 자긍심마저 훼손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연루된 교사들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더 이상 원에 피해를 주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문건에는 보육교사들의 이름 중 한 자를 가려놓기는 하였으나(F 등), 생년월일과 간략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보육교사들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였다.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할 당시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10. 1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 심사 중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위 보육교사 중 1명인 I과 전화통화하면서 I가 피고인 A에게 사과하면 위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며 제안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가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하자 피고인 A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구시 E 전체에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대구시 E 연합회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피고인들 진술, 수사기록 265 내지 267면), ③ 그 이후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대구 달서구를 넘어선 대구 소재 E 연합회 회원 819명에게 이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보육교사들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건배포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 7. 5. 위 보육교사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2013년 형제569호)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