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1173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 및 이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 터 2015. 8. 12.까지는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13,7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원고가 피고의 동업자로서 손실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갑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3. 12. 11.경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30,030,5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후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경 원고의 위 투자금 잔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되 그 금액은 1억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자는 매월 5일 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금원에 대한 2015. 8. 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만 원 및 2015.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율에 의한 월 45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4. 2. 4.부터 20914. 10. 27.까지 영어강사로 재직하다 퇴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1,378만 원 및 담임수당 1,1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합계 2,50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14. 10. 27.부터 14일이 되는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4.부터 2014. 10. 2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 강의를 하여 온 사실, 위 기간 발생한 원고의 수당이 13,78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담임수당에 관하여는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의 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자 부분 청구에 관하여도 본다.

가)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한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소 원고가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수 역시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지 강사로서의 고용관계에 기한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보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리고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105,000,000원 + 13,780,000원) 및 이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8. 6.부터 2015. 8. 12.까지는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7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