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0,000원, 선정자 C에게 2,700,000원, D에게 4,230,000원, E에게 1,260,000원, F에게 2,340,000원, G에게 720,000원, H에게 1,530,000원, I에게 1,440,000원, J에게 900,000원, K에게 2,700,000원, L에게 1,080,000원, M에게 1,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를 위해 일하였으나 주문 제1항의 각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N을 고소하였고, N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청구하는 위 임금은 허위로 과다 청구한 금액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 임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