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5가단455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18,030원 및 그 중 55,821,256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2016. 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296,774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B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3. 7. 3.부터 2014. 7. 18.까지 B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B을 개원한 후 대출 등을 받아 변제하겠다면서 B의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135,951,176원을 대여하였다.

①

2013. 7. 3.부터 2014. 10. 10.까지 122,502,000원을 계좌이체

②

2013. 7. 11. 상수도사업본부에 대신 납부한 437,590원, 2013, 7, 17, 대성에너 지 주식회사에 대신 납부한 도시가스연체대금 1,759,780원

③

2013. 9. 27.부터 2014. 7. 29.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원고의 농협카드 사용금액 3,167,646원, 2014. 3. 13.부터 2014. 8. 17.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원고의 하나 카드 사용금액 2,851,530원

④

2014. 7.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납부한 보험료 2,432,630원, 2014. 7. 1. 세로우미에 대신 지급한 미납 교구대금 2,800,000원

다.

원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말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13. 7. 18. 440,000원을 변제하는 등 2015. 3. 21.까지 총 80,129,920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B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200,000원씩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7. 18.까지의 임금 4,296,7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55,821,256원(=135,951,176원-80,129,920원) 및 미지급 임금 4,296,774원 등 합계 60,118,030원 및 그 중 대여금 55,821,256원에 대하여는 유예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임금 4,296,774원에 대하여는 유예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일 뿐 피고가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10호증의 1 내지 10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 금원은 원고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B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