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2001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로서 2009. 9. 1.경 피고와 사이에, F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9. 9. 1.경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G(주) 영천지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 5. 10.경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는 G 주식회사(지점) 법인을, 2010. 12. 9.경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법인(이하 'F'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 B, A은 2010.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원고 A이 연대보증한다는 아래 내용과 같은 추가사업자금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B, A은 2011.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2. 4. 25.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A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B, A은 2011.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A이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6. 9. 21.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 B, A은 2012. 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12. 2. 25.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B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12. 5. 22.경 주식회사 F를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 B에게 위 1억 원을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2.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원고 B와 원고 B의 아버지인 원고 C은 위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 A은 2012. 5. 29.경 위 3억 원을 2015. 5. 25., 2016. 5. 25., 2017. 5. 25. 3회에 걸쳐 각 1억 원씩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들은 2012.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차.

원고 B, A은 2012. 9.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2. 10. 27.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 A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피고가 원고 B에게 F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F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채무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 A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F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발생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3억 원 차용여부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A은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외하더라도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원고 B, A은 피고로부터 적어도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의 제5조에 '피고는 원고 B가 시설비 및 전세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완납했을 경우 2014. 8. 31. 지점운영권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상 F 운영권 등 양도는 원고 B가 피고에게 시설비 및 전세금을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의무이지 원고 B의 위 채무발생의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B, A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서 중 일부는 작성 당시까지 원고 B,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더하여 정산하는 개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서 이외의 차용증서 등에서 원고 B, A이 각 차용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F 운영권 등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원고들 주장의 조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상채무는 이 사건 계약 이후 발생한 차용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F 운영권 등의 양도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발생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채무 변제 내지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원고 B, A, F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83,958,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2015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2016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2017년 5월 25일 금 일억 원, 총 3회 분할 변제한다'고 정하였는바,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내역은 대부분 1,000,000원 내지 4,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돈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원고 B가 F로 입금하거나 원고 B, A이 F 운영비로 합계 391,344,091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은 횡령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변제책임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민법 제746조 본문),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F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F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 B에게 대여한 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들은 원고 B가 F에 근무하면서 급여 내지 퇴직금 등 합계 6,296,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를 근로기준법상 F의 근로자 내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김길호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