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4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2. 2. 7.부터 2015. 2. 6.까지 봉급, 장기근속수당, 환경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수당만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 이외에도 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교통보조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수당, 장려수당, 환경관리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이,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급식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함) 또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2012. 2. 7.부터 2015. 2.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금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4 목록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규정(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보수규정]
(별표 7)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8) 수당지급 기준표
[복리후생규정]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 구분표
[맞춤형복지규정]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2, 3 목록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중 각 '재산정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한편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중 각 '기지급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같은 별지 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중 각 '추가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따라서 원고별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별지 '추가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추가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