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35
판결선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과 2014. 3. 18. 및 2014. 5. 9.경 각각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CNC재단기 등 17점, 런닝멀티포인드 등 22점 기계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 2014. 3.경 사이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 10대를 E에게 넘겨주는 등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기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7,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여신 및 담보현황,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감정평가표, 수사보고(담보물권 목록 첨 부), 수사보고(런닝멀티포인트기 확인에 따른), 기계 사진, 수사보고(기계기구의뢰 목 록 첨부), 기계기구의뢰 목록, 수사보고(공장기기 교체일자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근저당설정일 및 처분일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공장저당법상의 추급력이 미친다는 주장, ②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우선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추급력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를 곤란하게 한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하락시킨 이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 설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담보가치의 하락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