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5
판결선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7.경 피고인이 D병원 건물을 시공하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C는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가 위 병원을 시공할 당시부터 공사시공비 등으로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되어 있었으며, 시공사인 E에서 공사비 미지급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병원을 상대로 압류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병원운영이 어려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급여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직원 급여 및 병원운영 자금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C는 2009. 6. 2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2010. 1. 27. 위 G에서 C는 피해자에게 "한 달만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갚을 때는 지난번 3,500만 원도 갚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표사본 등 첨부, 수표 사본 첨부,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 4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