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고단6330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