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30
판결선고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B Volkswagen Passat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4,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992,72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즉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4. 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말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고소보충)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