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8
판결선고
2015. 5.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선배인 B에게 부탁하여 B이 대표로 있는 과학기자재 도소매 업체인 'C'에 상시직 근로자로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장 취업한 후, 2014. 1.경 위 'C'에 위장 취업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위치한 대구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C'에서 정상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4. 1. 23. 279,930원, 2014. 2. 20. 979,770원, 2014. 3. 20. 979,770원, 2014. 4. 17.979,770원, 2014. 5. 15. 979,77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199,01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고인 명의 대구은행통자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부정 수급한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