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140 판결

-1,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14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61,509,7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D로부터 9,000만 원 뇌물 부분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