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46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